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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학년 시작일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서 외국처럼 '9월 학기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그동안 설치 근거가 미흡했던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의 근거 규정이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법령에 명확히 표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지금까지 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였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게되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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