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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년 2월까지 '고액 학원비' 집중단속

한상우

입력 : 2008.10.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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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원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의 강남과 서초, 목동, 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역과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수강료 표시제와 게시 의무를 어기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