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이 대입시험 답안지를 사전에 빼내 시험부정에 이용한 행위를 불법 국가비밀 취득 혐의로 규정, 단죄했다.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융자(永嘉)현 인민검찰원은 시험브로커를 통해 사전에 대입시험 답안지를 빼낸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 구(谷)모씨 등 4명에 대해 불법 국가비밀취득 혐의를 적용, 최근 기소했다고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구씨는 성적이 좋지 않은 자신의 아들을 희망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목적에서 친구 주(朱)모씨를 통해 '고시왕'으로 불리는 시험브로커 저우(周)모씨와 접촉, 어문, 수학, 종합, 영어 등 4과목의 시험답안지를 외부로 빼낸 뒤 무선장비를 이용, 고사장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검찰은 대입 답안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저우씨를 체포,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씨 등의 연루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대입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사전에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와 절도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