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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원상 씨 등 의사상자 8명 인정

심영구

입력 : 2008.10.12 14:31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8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돼 법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물놀이를 하다 익사 위기에 놓인 여자아이를 구하고 숨진 조원상 씨 등 8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자는 조 씨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익사한 국정현 씨, 정철우 씨, 바다에 빠진 학생을 구하려다 숨진 김진산 씨, 지인의 아이를 구하려다 아이와 함께 사망한 이명길 씨 등 5명이며, 상습 성폭행 용의자를 붙잡다 다친 이성배 씨 등 3명은 의상자입니다.

지난 2월 개정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관련법'에 따라 의사자 유족은 1억 9천7백만 원, 의상자는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1억 9천7백만 원에서 최저 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