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생활·문화

"소리바다, 고객 동의없는 요금인상 무효"

입력 : 2008.10.12 13:35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고객에게 명확한 사전고지 없이 자동결제 금액을 인상한 음악서비스업체 소리바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자유이용권의 자동결제 금액을 월 4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리면서 요금 변경 내용과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고객들이 요금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자사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도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요금체계 변경에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리바다의 이용약관은 약관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는 홈페이지 공지와는 별도로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메시지(SMS) 등의 방법 중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 요금체계를 변경한 사실과 고객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자동결제 금액 인상은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벅스나 멜론, 도시락 등 다른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들도 이용약관이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