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1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지역에서 무단으로 병아리를 기른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로 양계업자 노모(56)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지난 4월 전북 김제지역에 고병원성 AI가 발병해 행정당국이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교통차단, 다른 지역의 가축에 대한 출입통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병아리를 기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4월30일 충북 청원군 B농장에서 부화한 병아리 1만여 마리를 김제시 갈공동 자신의 농장에 들여와 기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