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1심 선고와 형량이 똑같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아들인 이재용 전무에게 헐값에 넘겨준 혐의는 무죄, 4백56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는 유죄를 선고한 것도 1심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주들이 민사소송을 낼 수는 있겠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불법 논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한 셈입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 재벌들의 불법적인 경영권승계에 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외환위기 이전의 상태로 후퇴했다.]
조준웅 특별검사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상고심도 계류돼 있어 대법원에서 함께 유무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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