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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범에 충북 첫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입력 : 2008.10.10 14:46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지난달 시행된 이후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이 30대 성추행범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병관 부장판사)는 10일 도서관에서 6살짜리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5)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목적으로 도서관 아동열람실에 들어가 6세에 불과한 여자 어린이를 강제 성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6월 9세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후 불과 1년 만에 계획적으로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4시 40분께 충북의 한 도서관 아동열람실에서 책을 읽던 A(6) 양을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씨는 출소 뒤 발목에 전자발찌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외출할 때 휴대전화 모양의 단말기를 소지해야 한다.

단말기가 없어 발찌와 단말기의 거리가 1m 이상 떨어지면 즉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충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