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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뉴타운 예정지 편법거래 기승

입력 : 2008.10.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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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이 예정된 경기도 오산시 궐동 일대.

허름한 골목 곳곳에 새로 지은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대부분은 지분이 19㎡ 정도 되는 원룸으로 지분 쪼개기 의혹이 높습니다.

시세는 3.3㎡당 1,400만 원 정도.

지난 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재개발 이익으 노려 지분을 쪼갠 뒤 한 몫 챙기고 나간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궐동 공인중개업소 : 쌀 때는 1억 1천만 원 정도에 샀어요, 165㎡짜리. 그렇게 하면 9개, 10개 나오겠죠. 지금 19㎡ 안 되는 게 8천 5백만 원에 나와요. 이득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빨리 눈 뜬 사람은….]

쪼갠 지분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 편법 거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궐동 공인중개업소 : 등기부등본 보면 대부분 1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업계약서 쓴 거예요. 처음 가격, (빌라) 지은 사람은 그렇게 팔아요.]

재개발 지분 가운데는 원주민이 수년간 보유한 6억 원 이하의 양도세 면제 매물이 많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들은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업계약서로 재개발 지분 값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그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재개발 지역에서 업계약서가 몇 차례 돌면 가격이 실제 가격으로 굳어져 나중에 찾아오는 투자자들은, 부풀려진 가격에 지분을 매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매매 쌍방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까지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고, 편법 거래는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