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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위헌심판대 오른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이승재

입력 : 2008.10.0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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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해가 진 후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대책위 조직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시법의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일종의 사전 허가제에 해당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국민 대부분이 낮에 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야간 집회금지는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용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헌법에 의하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94년에도 문제의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14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오른 집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