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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해상범죄 경비함정에서 바로 조사"

박상진

입력 : 2008.10.09 17:58


인천 해양경찰서는 해운이나 수산업 관련 법률을 위반한 어민 등을 경비함정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비함정 현장 즉시 조사제도'를 8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와 참고인 등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생기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250톤급 경비함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8일부터 100톤급 이상으로 확대적용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정에서 즉시 처리되는 내용은 위반발생 빈도가 높은 수산업법, 선박안전법 등 9개 법령의 18개 유형입니다.

그러나 해경은 조사 대상자가 원하지 않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사정상 현장조사가 어려울 경우, 종전처럼 경찰서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