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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피의자에게 뇌물 받은 경찰관 영장 방침

박상진

입력 : 2008.10.09 17:55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대마초를 피워 수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서울 강남경찰서 임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경위는 지난 2005년 송파경찰서에 재직할 당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이 모 씨로부터 "다른 마약사범을 데려와 구속하고 대신 나를 풀어달라"는 청탁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