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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복용 후 사망' 4년만에 10배…식약청 '관찰'만

입력 : 2008.10.09 16:05


자살이나 사망 같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에 대해 보건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이상반응 자료에 따르면 2004-2007년 의약품 투여 후 사망사례 276건 가운데 46건만 의약품 허가사항에 반영되고 나머지는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총 1만54건의 부작용 보고 가운데 5천750건은 유해성이 평가돼 허가사항에 관련 부작용이 반영됐지만 4천285건은 '지속관찰 중'으로 분류돼 있다.

의약품 이상반응이란 의약품 투여 후 발생한 원치 않는 반응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의약품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항경련제인 '가바펜틴'은 2004년 한 해 동안 사망, 뇌경색, 뇌위축 등의 부작용이 16건이나 보고됐지만 식약청은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안전성 평가조차 하지 않은 채 '지속관찰'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또 세포탁심 성분 항생제로 '쇼크사(死)'한 사례가 국립과학수사원 부검결과 드러났으나 식약청은 유해사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엔플루란(전신마취제), 파클리탁셀(항암제), 스코폴라민(진경제) 투여 후 사망사례도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전 의원은 "사망이나 자살과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평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허가사항에 반영해야 하지만 식약청에서는 '지속관찰'만 하고 있다"고 꼬집했다.

한편 식약청이 윤석중(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망.자살 이상반응 수는 올들어 180건으로 2004년 37건에 비해 약 10배 증가했다.

이상반응 보고가 가장 많은 제품은 '비아그라'이며 다음으로 진단용 조영제 '울트라비스트'와 반코마이신 성분 항생제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