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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감면? 처음 듣는데요"

입력 : 2008.10.09 08:12


수원에 사는 홍모(65)씨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했다.

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씨는 "그게 무슨 소리냐. 처음 듣는다"는 동사무소 담당 직원의 말에 오히려 난감해졌다.

집으로 돌아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복사해 보여줘도 "아직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다"고 고개를 저었고 다른 동사무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돼 보류된 내용"이라는 생뚱맞은 얘기를 하기도 했다. 가입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았지만 역시 '금시초문'이라는 답변뿐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 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 3천원)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혜택을 받고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명 (만6세 제외)까지 사용금액 3만 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만 1천500원, 차상위계층은 1만 500원까지 요금절감이 가능하다"면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대상자가 71만 명에서 425만 명으로 늘어 이동전화가입자 382만 명이 혜택(5천100억 원 절감효과)을 누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이나 이동통신업체 대리점들에는 아직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제도 시행 일주일이 넘도록 민원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난달 23일과 30일 두차례 일선 시·군·구로 공문을 내려보냈고 계속해서 공지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일부 행정기관에 제대로 공문이 전달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달중에만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방통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지만 일선 공무원들에게까지 내용이 전파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발표에 앞서 한번만 현장을 점검했더라면 가뜩이나 먹고살기 팍팍해 관공서 갈 시간이 부족한 '없는 사람들'의 고충은 덜지 않았을까. 모처럼 좋은 정책을 내놓고도 뒷소리를 듣게 생겼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