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대기층인 7층에 산후조리원이 위치한 건물입니다.
지난 5일, 이 건물에서 불이 나 경찰이 산모와 신생아 32명을 비상계단으로 대피시켰는데요.
다행히 산모와 신생아는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산모와 신생아가 계단을 통해 7층을 걸어 내려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계단 통로마저 폐휴지가 가로막고 있어 자칫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영기/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 산모 분들이니까 금방 애기낳고 얼마 안되신 분들이 계셨으니까, 위험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이 고층에 있으면 비상사태시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전국 402개 산후조리원 가운데 3층 이상에 입주한 산후조리원이 90%가 넘습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자 : 대부분 집세가 2층 같은 데는…공간이 넓어야 되잖아요. 2층 같은 데는 집세가 좀 비싸지 않을까요? 대부분 6,7층에 있을걸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산후조리원 시설 기준에 의하면,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건물의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원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건축법에 따른 내화구조 건물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애주/한나라당 의원 (보건복지가족위) : 애기 난 지 얼마 안된 산모가 만의 하나 사고가 있을 때 애기까지 데리고 대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물론 법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좀 더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취지로 보완했으면…]
게다가 13%에 달하는 52군데 산후조리원은,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도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2층 이하 입주하도록 하고 대인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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