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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에서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중시설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중시설에서 주류판매 금지 규정을 어기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처벌은 없지만 음주행위도 함께 금지됩니다.
공중시설에는 의료기관과 청소년시설 등이 우선 포함될 전망이지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 개정 이후 시행령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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