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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민법 '전면개정'…성인 20세→19세

이승재

입력 : 2008.10.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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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을 현재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했던 민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선거법상의 성인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점을 고려해 민법상 성년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민법을 개정해 고령자와 성인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