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은 6일 "군필자 가산점제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국방부는 군필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병역의무에 대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견해와 지금 우리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사회적 변화와 제반 사회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는데 장관은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23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해당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성회 의원은 지난 6월 병역의무 이행자와 지원해 군복무를 이행한 사람(보충역, 여성지원자 포함)에게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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