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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관철 vs 여론통제…'최진실법' 공방치열

김영아

입력 : 2008.10.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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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인격모독과 악성 답글을 처벌하는 이른바 '최진실 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여당과 사실상의 '여론통제'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제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인터넷 악플은 참으로 비겁한 짓이며, 인터넷이 추악한 공간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나서 "정부가 여론 통제를 위해 방송에 이어 인터넷 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의원 : 네티즌들에 대해 정부 비판적 여론형성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처벌규정을 2중, 3중장치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악의적 댓글 피해는 형법과 정보통신법을 보완하는 것 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유선진당도 사이버 모욕죄 신설보다 자살 예방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진실법' 공방은 내일(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의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내일은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쟁점 현안과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