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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82%가 미납

남정민

입력 : 2008.10.05 11:34


주택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의 80% 이상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택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은 이의를 신청하거나 이유없이 내지 않았습니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8억 천 만원으로 미납금액은 6억 6천만 원이어서 금액 기준으로는 82%가 미납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15억 2천만 원 가운데 60%인 9억 천만 원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