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뮤케이지 미국 법무부 장관은 테러에 대비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연방수사국 즉, FBI 기능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뮤케이지 장관은 "개정 고시는 FBI 기능에 대해 한층 분명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며 "FBI에 더욱 큰 융통성을 부여해 능숙한 정보수집 기관이 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고시가 의회의 견해와 사생활·시민권 보호단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일반 시민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의 패트릭 리히 위원장은 "개정 고시에 따르면 FBI는 범죄 혐의가 없어도 강압적인 조사 기술을 동원하거나 감시할 있도록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도 "개정 고시는 인종이나 종족 배경조차 조사에 착수할수 있는 요인이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심문할 때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관행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