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 유발 등 이유로 임신부에게 금기시되거나 위험성이 높은 약품이 연간 1만5천건 가량 임신부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취약군(임산부)에 대한 의약품 사용 관련 모니터링' 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와여대 의대 정혜원 교수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분만 기록이 있는 33만7천332명에게 임신 기간 중 처방된 약물 85만7천906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태아에 대해 '위험성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의약품(D등급)'이 1만1천156건 처방됐으며 이보다 위험성이 더 높아 '임신 중 사용을 금지하는 약품(X등급)'도 3천607건이나 처방됐다.
또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의약품(C등급)'이 10만6천644건 '신약 등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약(NA등급)'이 41만7천685건으로 파악됐다.
기형아 발생 위험이 큰 임신 초기(1주~14주)에 처방건수는 7만1천503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임신 초기 처방 약물가운데 7.9%(5천631건)가 X등급 혹은 D등급에 해당해 다른 임신시기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신 초기에 금기 혹은 위험 처방 비율이 높은 것은 임신 4주까지 산모 본인이 임신을 인지하지 못해 상용하는 약을 계속 복용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함께 써서는 안되는 약물 즉 '병용금기' 의약품이나 특정 연령대에 처방을 제한하는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 고시로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으나, 임산부 혹은 특정 질환자에게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고시가 되어 있지 않다"며 "처방에 대한 결정 권한을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더라도 불필요한 금기 처방이 이뤄질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병용금기, 연령금기 약품 사용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3만2천347명에게 병용금기 의약품과 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의사 및 약사가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5천264개(8.5%) 의료기관은 접속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되면 자칫 심각한 부작용 등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적절한 처방을 받은 국민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에 실제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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