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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살인 막자"…정치권 '사이버모욕죄' 논란

김정인

입력 : 2008.10.04 07:49|수정 : 2008.10.0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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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을 통한 악의적 댓글과 인신공격을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도입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자 야당은 최진실 씨 사건에 편승해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탤런트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악성 댓글과 인신공격의 폐해가 극명히 드러났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인격살인을 막기위해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게 개정 법안의 핵심입니다.

[나경원/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즉시 이뤄져서 피해를 예방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 인터넷에 오른 글로 피해를 본 사람이 삭제를 요구할 경우 24시간내 처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문제는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며 최 씨 사건을 빌미로 인터넷을 통제해선 안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고인이 되신 최진실 씨를 팔아서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인터넷상의 삼청교육대법과 같은 것입니다.]

자유선진당도 기존의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사이버모욕죄를 또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의 자율정화를 기대하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주장과 인터넷의 개방성 훼손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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