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최진실법' 통과돼야"
한나라당은 3일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인터넷 '악플'(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극명히 드러난 만큼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개정하는 등 이른바 '최진실법'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민주당이 '표현 자유의 억압'이라고 반대한 바 있어 정기국회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온 것 관련, "이 문제를 계속 반대한다면 최진실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반박 했다.
그는 "인터넷 악플은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이는 절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하며, 헌법상·법률상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포함한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 확대 및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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