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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대통령 팬클럽 '명사랑' 회장 체포영장

유병수

입력 : 2008.10.03 07:25|수정 : 2008.10.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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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 '명사랑'의 정 모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4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인 또 다른 정모 씨를 통해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회사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과 함께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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