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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소액투자자는 봉? '큰손'만 원금보전 약속

김정윤

입력 : 2008.10.02 20:44|수정 : 2008.10.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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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은행이 80%나 손실이 난 펀드를 판매하면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사실이 은행 내부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실이 나는 과정에서도 거액투자자에게만 이를 알리고,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은행의 펀드에 투자했다 원금의 80%까지 손해를 본 투자자들.

그러나 3년 전 펀드를 판매할 당시, 은행 측은 이런 위험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직원 교육에 사용했던 내부자료입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국채 부도 확률과 유사"하다, "은행 예금보다 원금보장 가능성이 더 높다"고 투자자를 설득하라고 돼 있습니다.

판매 직원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본손실은 없다며 2천 명이 넘는 투자자를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펀드의 손해는 올 초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일반 투자자 : (손해났다는 안내문을 언제 처음 받으셨어요?) 8월 말일 경이요. 그 전에는 몰랐죠. 석달 마다 이자가 나오니까 믿고 있었죠. (은행에서) 좋은 거라고 하니까….]

천 억원 가까운 손해를 떠안게 된 2천명이 넘는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해명이 전부였지만 거액 고객에겐 태도가 달랐습니다.

20억 원을 맡긴 한 재단에게 우리은행은 손실이 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여러차례 손실내역을 알리고 원금보장까지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은행 OO지점장/재단 이사회 참석 발언 : 손실이 확정돼서 법원에서 결정을 받고 그 머지 부분은, 한 5억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은행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래혁/변호사 : 가입이 해지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자기은행에 수익원이 되지 않을 고객에게는 안내지 한 장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끝내놓고. 문제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원금을 잃은 소액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은행의 모습에 두 번 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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