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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어도 '사실상 살인'"…징역 7년 '중형'

김지성

입력 : 2008.10.02 20:54|수정 : 2008.10.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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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피해규모로 보면 통상 길어야 징역 1년 정도 선고받는 게 보통이었던 한 사기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4년 5월, 39살 김 모 여인이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내연 관계인 쉰 살 남 모 씨와 함께 중국으로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수사를 의뢰했고, 남 씨가 "김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버렸다"고 자백하면서 사건은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어 영장이 기각되자 남 씨는 실종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실종자 언니 : (남씨가) 자백을 했는데 동생 사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못하는 거에요.]

결국 검찰은 4년만인 지난 5월, 남 씨를 살인이 아닌 사기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남 씨가 실제로는 중국에 갈 뜻이 없었으면서도 김 씨를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형량은 길어야 징역 1년 정도, 법원은 그러나 남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거의 전 재산을 가로채 골프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남 씨가 김 씨의 실종에도 깊은 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직전 두 사람이 투숙한 호텔의 욕실바닥에 구두 발자국이 남아 있는 등 살인의 의심이 든다며, 판결문 17쪽에 걸쳐 조목조목 의문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이제야 실마리가 풀려 감사하다"는 편지를 검찰에 보냈고, 남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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