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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울리는 '악덕상술' 철퇴…속여 팔면 '실형'

심영구

입력 : 2008.10.02 20:57|수정 : 2008.10.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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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앞으로 노인들을 속여 물건을 팔면 실형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상품을 팔지 않을 것처럼 노인을 유인하거나, 상품의 기능을 과장되게 홍보하는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물건을 팔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노인들이 속아서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는 반드시 환불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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