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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장시정추진단 구성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서울시장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업무 수행 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전보 발령낼 땐, 인사위원회를 거쳐 기준을 만든 뒤 기준 변경 1년 이후부터 시행해야하나, 서울시가 추진단을 구성할 때 이런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당 공무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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