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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공제회 측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교직원 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입니다.
지난 2004년 경남 창녕에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하던 안흥 개발로부터,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 원에 인수한 뒤 6백60억 원을 투자했다가, 공제회측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겁니다.
또 재작년 프라임 엔터테인먼트 주식 93억 원 어치를 사들였다가, 주가가 폭락해 79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두 건 모두 실무진의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김 전 이사장이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프라임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매 건으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에는 실무자 진술 등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했다' 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 전 이사장의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늘(2일) 밤 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공제회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 등 외부 인사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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