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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비리' 민주당 김종률 의원 징역 1년 선고

허윤석

입력 : 2008.10.01 20:57|수정 : 2008.10.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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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 대해 항소심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3년 단국대 법무실장이던 김 의원이 사업자 선정 부탁과 함께 법률 자문료를 구실로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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