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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34살 원정화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가 과거 정예 남파요원들이 수집한 정보에 비해 기밀수준이 낮지 않다며 실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최후진술에서 남한에 입국한 뒤 줄곧 죄를 짓고 있다고 느꼈지만, 자수하지 못한 것은 북에 있는 가족이 숙청될까 걱정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에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원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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