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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환급금 지급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총 급여액 3천 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2천 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급여액이 80만 원에서 3천600만 원 사이 일용근로자들입니다.
지급 금액은 최저 6만 원에서 최고 24만 원이며, 총 지급액은 3조 4천 150억 원입니다.
이번달 신청 대상인 근로소득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11월달까지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유가환급금은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 자녀가 모두 일하는 경우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니까 잘 따져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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