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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률 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볼 때 당시 단국대 법무실장이던 김 의원이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단국대와의 신임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 상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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