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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30일) 또 과자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됐습니다. 이처럼 멜라민 파문이 계속되자 소비자원은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 안전 경보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동서식품에서 수입한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와 화통앤바방끄에서 수입한 '고소한 쌀과자'에서 각각 23.3ppm과 1.77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츠 크래커'에는 유청분말과 전지분유, 치즈분말이 2.5% 들어있고 고소한 쌀과자에는 스킴 밀크 파우더가 0.94% 함유됐는데 여기에 멜라민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소한 쌀과자의 경우 불과 나흘전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번복돼 부실 검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추가 검출로 지금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가공식품은 6개 품목으로 늘었고, 어젯밤 기준으로 판매 금지 대상은 366개 품목, 금지 해제는 62개 품목으로 집계됐습니다.
멜라민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식품 중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주말부터 전국 16개 시도와 협력해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유제품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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