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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혐의로 경북도교육감 소환 조사

서쌍교

입력 : 2008.09.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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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30일 오전 사학재단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병인 경상북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병인 교육감은 지난 2006년 5월 경북의 한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장인 51살 서모 씨로부터 교직원 인사 갈등을 묵인해달라는 내용의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지난 8월에도 서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더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