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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못 준다" 아내 찌른 남편 구속

입력 : 2008.09.30 10:21


인천 강화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62)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강화군 송해면 B(61·여) 씨의 언니 집에서 B 씨의 배를 흉기로 2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가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A 씨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설정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