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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로 경상북도 교육감 '소환'

(TBC) 이혁동

입력 : 2008.09.30 07:43|수정 : 2008.09.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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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병인 경상북도 교육감이 학교 기숙사 신축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TBC, 이혁동 기자입니다.

<기자>

조병인 경상북도 교육감이 오늘 오전 뇌물 수수 혐의로 대구 지방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초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립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51살 서모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는 등 2차례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예산 지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에 앞서 2년전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 씨로부터 학교운영을 잘봐달다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상대로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뒤, 빠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수 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씨를 이미 지난주에 구속한 뒤에 조 교육감의 소환일정을 저울질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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