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 등이 들어있는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34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양천구 '자유북한방송' 사무실에 빨간색 물감이 뿌려진 황 씨의 사진과 손도끼, 경고 문서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연대 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인 김 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북한 관련 자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소속된 단체는 27일 국가정보원 주도로 압수수색이 실시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또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