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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실천연대 김성일 집행위원 영장청구

한승환

입력 : 2008.09.29 17:57


수원지검 공안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성일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집행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부터 한총련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조국통일범민족청년연합 통일선봉대 간부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체제와 관련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는 27일 국가정보원 주도로 실시된 서울 삼선동 실천연대 사무실과 당직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천연대 관계자 5명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보안3과가 김 씨의 소재지 관할 수원지검에 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