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 멜라민과 관련해 유통이 금지된 식품을 신속히 수거할 것을 각 시·도에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정남준 제2차관이 각 시·도 부단체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점 등 대형업체와는 달리 일반 서민이나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 슈퍼, 문방구 등 소규모 상점은 인력 부족 등으로 수거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차관은 이어 "시·도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역 식품의약청, 시·군·구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보건관련 부서 직원뿐 아니라 타부서 직원 등 가용 인력을 전원 투입해 오늘 중으로 모든 상점의 멜라민 관련 유통금지 식품을 수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