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규정을 둘러싼 NHN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NHN은 지난 5월 공정위가 자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것, 자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27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NHN은 소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이 인터넷포털의 시장경쟁 환경 등을 무시한 시장 획정이라며, 점유율 산정 기준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