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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에서 은행을 딴 시민들이 잇따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받았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지난 14일 가로수에 올라가 은행 10kg을 딴 광주시 우산동 63살 배 모 씨 등 6명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가로수에 올라가거나 대나무 등으로 은행을 따는 경우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왔지만 형벌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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