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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2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 입법예고안을 전혀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개별 의원들이 제출한 종부세 관련법안과 함께 입법 심사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세 감세를 막겠다면서, 종부세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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