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사법부가 처리한 사건이 60년 전에 비해 무려 69배 증가하는 등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고심 접수 사건이 급증하면서 대법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29일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학문적 시각에서 사법부의 60년을 분석·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준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은 '사법제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처리 사건수 증가와 법원 구성원의 변화 등 우리나라 사법부의 양적인 성장에 대해 분석했다.
◇처리 사건 69배 증가 = 논문에 따르면 지난 1954년 법원이 처리한 본안사건은 2만 2천건이었으나 1973년 20만 건, 1991년 50만 건으로 늘었으며 2007년에는 155만 건으로 무려 69배 증가했다.
민사사건도 1954년 8천건이었으나 1976년 10만 건, 1998년 91만 건, 2007년 121만 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1954년에 비해 145배 이상 늘었다.
논문은 이에 대해 경제가 발전하면서 법원이 국내총생산 증가에 뒤따르는 법적 분쟁을 처리해 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합친 이혼건수는 1970년 1만 1천615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12만 4천590건으로 10.7배 늘었고 이 중 재판상 이혼은 1970년 2천68건에서 2007년 4만 5천292건으로 17배 증가했다.
대법원 접수 사건도 1954년 728건에서 1991년 1만 건, 2004년 2만 건을 각각 넘겼으며 2007년에는 2만 5천건으로 1954년에 비해 35배 증가했다.
◇법원 구성원 변화 = 법원에 '홍수처럼' 많은 사건이 유입되다 보니 법원 구성원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법관 수는 1954년 115명에 그쳤지만 1988년 1천37명이었고 지난해에는 2천247명으로 1954년보다 19배 증가했다.
최근 여성 법관의 증가도 두드러져 1996년에는 76명으로 전체의 5.7%였지만 지난해에는 431명으로 18.6%를 차지했다.
법관 1명이 부담하는 사건은 1962년 대법관 291건, 고등법원 판사 117건, 지방법원 법관 497건이었으나 2005년 대법관 1천737건, 고등법원 판사 145건, 지방법원 판사 977건으로, 대법관 사건 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줬다.
논문은 상고심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법률심으로의 상고심 기능이 약화되고 대법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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