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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 끊긴' 아파트 거래…양도세 10월부터 감면

김태훈

입력 : 2008.09.28 20:13|수정 : 2008.09.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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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을 다음달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사람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1일 세제개편 발표로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이 예고된 후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매물을 거둬 들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양도세 감면 방안을 모레(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다음달 초에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운찬/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면, 3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한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양도세와 종부세를 감면받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기준과 양도세 중과 배제조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낸 경우에도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율 인하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확대 등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는 내년 이후에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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