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계열사인 동양캐피탈을 부당 지원한 동양그룹에 7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동양종금증권과 동양생명보험, 동양파이낸셜이 지난 2004년 해외펀드인 토러스펀드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동양캐피탈에 47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7억 5천 백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해외 투자펀드를 매개로 부실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