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가 시행되면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23개 웹사이트들은 월평균 38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규제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의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본인확인제 규제의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를 입수, 공개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란 악성댓글 등의 방지를 이유로 웹사이트의 로그인과는 별개로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 이용시 1회에 한해 실명인증 등의 방식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방통위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두고 있다.
천 의원은 "방통위는 '규제의 비용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본인확인제가 확대 시행되더라도 경제.사회적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 결과 웹사이트 이용자 수가 늘면 웹사이트 사업자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23개 웹사이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웹사이트 사업자는 평균 이용자 수 대비 게시판 및 댓글 이용자 비율이 1% 미만일 때는 추가비용이 실명인증의 기본비용인 월 20만원에 그치지만 5% 초과시 급증하고 10%에 달할 경우 월 1천만원을 웃도는 웹사이트도 나온다.
보고서는 "본인확인제 확대시 23개 웹사이트는 월평균 38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명인증과 같이 이용자 수 증가에 비례해 본인확인제 시행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장기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헌적 제도이자, 익명이 허용되는 출판·방송 사업과는 달리 온라인 공간을 차별적으로 규제해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제도"라며 "특히 본인확인제 확대를 위한 정부의 법개정안은 규제영향 분석도 제대로 되지않은 채 인터넷 통제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