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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남북공동선언연대 간부 7명 체포

유재규

입력 : 2008.09.27 20:29|수정 : 2008.09.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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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가정보원이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를 압수수색하고, 간부들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와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인데, 실천연대측은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재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새벽 6시 반, 서울 삼선동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사무실에 수사관 30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은 국정원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검찰과 경찰도 참여했습니다.

5시간 넘게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은 각종 문건들과 컴퓨터 본체 30여 대, 캠코더 등 취재용품 등을 압수해 5톤 트럭에 실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과 광주 등 이 단체 지방사무실 5곳과 간부 20여 명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당국은 또 집행위원장 최 모 씨 등 7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단체가 인터넷 방송인 6·15 TV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허가없이 북측 인사를 만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천연대측은 통일부의 허가를 얻어 북측 인사를 만나는 등 합법적으로 활동해 왔다면,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승교/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 공안 탄압, 통일운동단체를 비롯한 진보운동 지영에 대한 탄압에 이제 적극 나서려고 하는 그 전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천연대측은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다른 진보단체들과 함께 규탄집회를 이어나가기로 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결성된 실천연대는 남북 민간 교류 사업과 주한미군 철수운동 등을 벌여왔으며, 최근 경찰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400건에 대해 친북성향이 짙다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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