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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공약' 정몽준 무혐의…박진 불구속기소

정성엽

입력 : 2008.09.27 07:46|수정 : 2008.09.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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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 당시 뉴타운 지정 발언으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박 진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동작구에 뉴타운 건설하겠다.

오세훈 시장도 동의했다.

지난 총선 당시 서울 동작구에 출마한 정몽준 후보는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 의원과 오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의원은 무혐의, 오 시장은 각하 처분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뉴타운 건설의 필요성은 있다고 오 시장이 일관되게 발언하고 있어서, 정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오 시장이 동의한다고 생각할만 했다는 게 검찰은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뉴타운 발언과 관련해 고발된 현경병 의원, 신지호 의원, 유정현 의원, 안형환 의원, 구상찬 의원 등 한나라당 다른 의원 5명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현 의원과 안 의원은 학력 허위기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40여 명의 지역구 주민들이 모인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박진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총선 기간 소각장 신설 문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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